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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살아남기

사건 파악이 어려울 때는 그림 그리기(=거래흐름도)가 중요한 이유

by CPA 프로개꿀러★ 2022. 11. 27.

택스업무를 하게 되면 세법 적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이 사안에 대한 법령 적용도 어떻게 해야할 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제가 대학원 수업에서 발표할 사건에 대해 글로 나열된 것과 그림으로 그려진 것을 비교하면서 그림의 효과성에 대해 보여드리려 합니다.

 

 

예시 사실관계(조심 2016중1743 →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867 → 서울고등법원2017누52650 → 대법원2017두68295)

(참고) 사례 번호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 2016은 2016년에 접수되었다는 이야기이며, 중은 '중부청' 관할 사건이고, 1743은 앞에 1번부터 시작된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포OO(2010. 1. 26. 주식회사 포OO에 흡수합병됨, 이하 ‘포OO’라고 한다)은 2009. 5. 31. 경기OO 주식회사(2014. 4. 30. 원고로 상호 변경됨,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경기OO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포〇〇에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자금난을 이유로 2012.7. 10.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2. 8.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4. 2. 1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OOO회합OO호, 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하여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는 현금변제, 98%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1주의 액면가액 5,000원, 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감소하는 채무액OOO원)하고, 출자전환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 전부에 대하여 무상 감자하고, 감자에 따른 자본 감소의 효력은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일의 익영업일에 발생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라고 정하였다.

라.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포〇〇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OOO원은 현금변제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 OOO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OOO주로 출자전환되었고, 위 주식은 모두 무상 감자를 통하여 소각되었다.

마. 포〇〇는 위 회생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2014.7.23. OO세무서장에게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OO세무서장은 그 중현금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 OOO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 0원의 차액(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만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고 대손세액 OOO원(= OOO원 ×10/110)을 공제하여 주었다.

바. 〇〇세무서장이 피고에게 위 대손세액공제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피고는 포OO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을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5. 10. 2. 원고에게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14. 이를 기각하였다.

 

 

처분의 경위에 대한 사안 정리

포OO 회사가 경기OO 주식회사에 집단에너지사업이라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돈을 전혀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경기OO 회사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자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었던 대부분의 금액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후 무상감자하여 다 사라지게 된 사건입니다.

포OO 회사는 당연히 대부분의 금액이 대손처럼 되었으니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미 냈던 매출세액을 돌려받게 되었고, 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고 경기OO 주식회사에게 대손세액공제에 따른 효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게 되어 원고가 매입세액공제 취소는 부당하다며 불복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 위의 사실관계를 읽고 정리가 잘 되시나요?

처분의 경위에 대한 그림 정리

이렇게 사실관계가 간단하지 않을 때에는 그림을 그려서 거래흐름도를 파악하는 것이 사안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제가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00 사건의 대손세액공제 관련 사건 거래 흐름도
위에 보여드린것처럼 숫자로 거래의 순서도를 따라가면 이제는 사실관계가 머릿속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요약 문서에 그림이 들어간다

사건을 담당하는 우리들은 꽤 오랫동안 사건을 반복하여 보기 떄문에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으나, 요약보고만을 받으시는 상사분들은 이 사건이 어렵다면 글만 읽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우리에게 올바른 지시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사분이 보시는 요약문서에도 보통 파워포인트로 예쁘게 정리한 그림이 많이 들어갑니다. 추후 이렇게 어려운 사실관계가 나타나는 사건이라면 그림을 그려서 요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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