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공인회계사시험 관련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인회계사 최소 1,100명 이상 선발 예정
2023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최소 합격자는 2,600명 이상 예정(단, 평균 60점 이상 요건 필요)
금융위원회에서는 매년 11월 경 내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최소 합격자 수를 발표합니다. 업계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인원을 줄이려는 게 지상과제이지만 정부 측면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수를 수요에 맞추어 결정하곤 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논의를 거쳐 2023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1,1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공인회계사시험 최소합격자 수 1,100명의 의미
공인회계사 시험 최소 합격자 수 1,100명의 의미는 최소한 1,100명 이상 선발하겠다는 뜻입니다. 보통 동점자에 따라 1,200명까지는 선발하였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회계법인의 경기 상황이 안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연 이 합격자들이 모두 회계법인 등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후의 결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최종합격자 수 : (‘19)1,009명 → (‘20)1,110명 → (’21)1,172명 → (’22)1,237명
2023년 공인회계사시험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2배수가 아닌 2.36배수로 확대
공인회계사시험은 세무사 등 타 절대평가로 합격하는 시험과 달리 1차 시험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1차 시험을 합격하면, 낮은 경쟁률이 보장되므로 2차 시험은 대부분 합격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인 2023년부터는 공인회계사시험 1차 합격자 수를 2배수가 아닌 2,600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1차 시험에 준비중인 수험생으로서는 1차 합격에 필요한 커트라인이 낮아질 것이라 예측됩니다. 대신 유예와 동차가 많아지니 내후년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제도는 변경될 때 합격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로는 1차 합격자도 외부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공인회계사시험은 그동안 2차 합격하지 않으면 1차 시험 합격증으로는 크게 사용할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당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후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포스팅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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