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이직한 세무공무원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많으셔서, 주변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이직 시점에 관해 다룬 글은 위의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법인으로 간 전직 세무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는가
이 부분은 연차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정해진 역할이 천차만별이지만 상대적으로 젊을 때(40대 이전) 이직한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한정하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주로 세무조사 대응 또는 용역 수행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한 케이스는 이직하자마자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회사로 출장을 나가서 회사와 함께 야근을 하는게 일상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왜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지 물어보니, 회사에서 세무조사 대응을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 및 직원들은 야근을 하기 때문에 고객사인 회사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에서 각 이슈별로 소명 요청이 오면, 회사 입장에서 의견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며 과세관청에 전면에 나서서 대응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분은 회사에 나가서 용역을 수행하고 계신데, 앞으로 합병 또는 분할을 하게 될 때 생기는 세무상 이슈들을 미리 찾아서 용역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직 후 연봉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텐데 법인에서 정해놓은 직급에 따라 연봉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법인의 매니저 직급으로 가게 된다면, 매니저 연봉을 받게 되는 식입니다.
회계법인, 세무법인에서 세무조사 사전 대응은 어떻게 하는걸까
회계법인에서 고객사들이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미리 준비를 위해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고 합니다. 케이스 스터디란 이 회사의 업종에 따른 특이사항과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슈들을 파악하여 미리 판례 등을 정리해놓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추후 세무조사가 시작 될 때 각종 소명 요청에 대하여 빠르게 의견서와 의견서에 포함될 판례 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측면에서는 세무조사 대응이 고부가가치 용역에 해당하므로 다른 용역들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인 것 같긴합니다.
저도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에 이직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서는 세무공무원 출신 사람을 찾을 때 그 팀의 관리자보다는 나이가 젊어야 하며, 출신에 상관없이 지방국세청 조사국 경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세무조사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려면 세무조사 경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넘어가시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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