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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시험 이야기

법령을 통해 알아보는 국세청 조사국 종류, 하는일 구분하기

by CPA 프로개꿀러★ 2022. 11. 19.

사람들 사이에서 국세청 조사국에 대해 구분해보라고 하면 보통 알려지기로 서울청 조사1국은 대법인, 서울청 조사2국은 중견법인, 서울청 조사3국은 재산제세, 서울청 조사4국은 비정기조사,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국제거래조사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조사국은 서울청 뿐만 아니라 각 지방국세청에 모두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분류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를 아는가?

생소해보이지만 이 법령은 제1조에서 목적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령 안에 조사국에 관한 직제도 있겠죠? 목차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지방세무관서

실질적으로는 지방청 또는 세무서 단위에서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조사1~4국, 국조국 같은 경우는 제31조에서 제33조의3까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조사1국 조직 및 직무범위

여러분들이 아는 조사1국과 실제 직제상의 조사1국의 직무범위를 법령으로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1조(조사1국) ①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 7. 6., 2005. 4. 15., 2006. 6. 30., 2012. 2. 28.>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국장은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하고, 중부청 조사1국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 12. 28., 2000. 6. 19., 2000. 12. 29., 2004. 1. 29., 2007. 12. 31., 2009. 12. 29., 2012. 2. 28.>
1. 법인세ㆍ법인관련 부가가치세ㆍ주세ㆍ개별소비세ㆍ교통세ㆍ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ㆍ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2. 법인세 신고상황에 대한 서면조사
3. 정부간 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4.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내국세의 조사 및 경정조사
5. 원단위 및 생산수율과 관련한 조사업무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ㆍ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7. 탈세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8. 심리사무
9.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ㆍ처분
10.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세분야 및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업무
11.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총괄
12.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여러분들은 서울청 조사1국장이 단순히 고위공무원이라고만 알고 있으셨겠지만, 서울청이 아닌 타 지방청(2급청)은 국장이 4급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청, 중부청이 아닌 타 지방청은 조사국이 1국 또는 2국밖에 없으므로 업무범위가 많은 것이 정상입니다.

조사2국 조직 및 직무범위

조사2국 직무범위에서 특이한 점은 유통조사, 물가안정지원조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혹자는 왜 조사2국 직무범위에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주식변동조사가 있냐고 하시겠지만 위에서 설명드렸듯 수도권이 아닌 지방청은 3,4,국조국이 없기 때문에 2국에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2국 직무범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32조(조사2국) ①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 7. 6., 2005. 4. 15., 2006. 6. 30., 2017. 2. 28.>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2국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와 제31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 12. 28., 2000. 6. 19., 2004. 1. 29., 2005. 9. 1., 2006. 1. 2., 2009. 12. 29.>
1. 부가가치세관련 정보수집ㆍ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2. 종합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포함한다)ㆍ퇴직소득세 및 산림소득세관련 정보수집ㆍ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3.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
4. 유통과정의 추적조사
5.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5의2.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5의3. 부동산거래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조사
6. 주식변동에 관한 조사
7. 물가안정지원과 관련된 조사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7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계획수립
9.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조사3국 조직 및 직무범위 (서울청 기준, 중부청은 제2항 전단부에 따라 별도의 직무범위 존재)

위의 조사1국 및 조사2국의 업무범위에서 떼와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령을 풀어서 설명하면,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부동산거래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조사, 주식변동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33조(조사3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2. 28.>
②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3국장은 제32조제2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5호의3ㆍ제6호ㆍ제8호(제32조제2항제7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계획수립은 제외한다) 및 제9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 12. 28., 2005. 9. 1., 2009. 12. 29.>

조사4국 조직 및 직무범위

조사4국의 업무범위도 조사1국의 업무범위를 쪼개서 수행하므로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ㆍ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탈세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심리사무,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ㆍ처분
,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세분야 및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위 직무범위 중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조사4국은 법인 조사뿐만 아니라 중요한 재산세분야 조사 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법인뿐만 아니라 재산조사도 같이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사4국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제33조의2(조사4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② 서울청의 조사4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 2. 28.>
③ 삭제 <2019. 2. 26.>
[본조신설 1999. 7. 6.]

국제거래조사국 조직 및 직무범위

국제거래조사국은 '22.11월 현재 서울청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소개된 것처럼 '서울청은'이라는 단어 등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제33조의3(국제거래조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30.>
②국장은 제31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 9. 1.>
[본조신설 2004. 1. 29.][제목개정 2005. 9. 1.]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왜 직무 범위가 나뉘어져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으므로 한번쯤 국세청 조직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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