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통령비서실의 정원은 443명, 국가안보실의 정원은 43명으로 대략 500여명 안팍의 직원들이 근무중입니다.
요즘 이슈는 대통령실 9급 직원 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 공무원이 되기 힘든데 일을 열심히한다고 대통령실 9급 공무원을 시켜주었다는 것이 과연 적법한 절차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이 때 해명을 하였던 의원님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별정직은 무슨 뜻인지, 대통령실에는 누가 근무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직제
현재 대통령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조직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실별로 관련 법령이 각각 존재합니다.
대통령비서실 관할 법령 : 대통령비서실 직제, 국가안보실 관할 법령 : 국가안보실 직제
각 법령 내에는 공무원을 몇명을 둘 것인지 공무원 정원표로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이 국가안보실보다 더 조직이 큰 만큼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공무원 정원 : 43명(2018. 8. 1. 기준)
국가안보실에는 정무직 4명과 일반직 40명으로 정원이 있는데, 정무직으로는 국가안보실장(장관급) 1명, 국가안보실 차장(차관급)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직으로는 40명 정원이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5명,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3명,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또는 5급 상당) 6명,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행정주사보ㆍ행정서기ㆍ행정서기보ㆍ별정직(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또는 9급 상당) 또는 기록연구사 5명,
운전주사ㆍ운전주사보ㆍ운전서기ㆍ운전서기보 또는 별정직(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또는 9급 상당)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 정원 : 443명(2018. 8. 1. 기준)
대통령비서실에는 정무직 12명과 일반직 431명이 정원으로 있는데, 정무직으로는 대통령비서실장(장관급) 1명, 정책실장(장관급) 1명, 보좌관 또는 수석비서관(차관급) 1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직으로는 431명이 잇으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79명,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3급 상당, 4급 상당 108명,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기록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5급 상당 89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세무주사ㆍ행정주사보ㆍ행정서기ㆍ행정서기보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66명,
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운전주사ㆍ위생주사ㆍ조리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13명,
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위생주사보ㆍ조리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 16명,
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운전서기ㆍ위생서기ㆍ조리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 20명,
공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운전서기보ㆍ위생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 상당 27명,
기계운영주사ㆍ열관리운영주사ㆍ농림운영주사 또는 사무운영주사 2명,
기계운영주사보ㆍ열관리운영주사보ㆍ농림운영주사보 또는 사무운영주사보 6명,
기계운영서기ㆍ열관리운영서기ㆍ농림운영서기 또는 사무운영서기 2명,
기계운영서기보ㆍ열관리운영서기보ㆍ농림운영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3명으로 정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 두 실의 정원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특이한 점은 각 직급별로 '별정직'이 유독 많다는 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각 공무원별 구분하여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2조의 공무원의 구분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뜻합니다. 통상적으로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공무원처럼 공개경쟁절차가 아닌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기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계약직이라고 볼수도 있어 일반공무원처럼 정년이 확실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결론
따라서 위 의원이 채용을 추천했다는 9급은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친 9급으로 계약직 9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을 읽어본 결과 위 대통령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이 많아 별정직에서도 내부적으로 승진 등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직 9급이긴하나 5년동안 근무를 계속 하게 된다면 별정직 내에서도 승진을 할 수는 있는 계약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공무원시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7무사 또는 7급 세무직들의 서울청 무적론에 대하여 (9) | 2022.10.22 |
---|---|
신규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조언을 해줄 때 꼭 포함했던 이야기 (4) | 2022.10.08 |
2022년 세무공무원 9급 상황형 문제 해설, 어떻게 답을 해야될까 (0) | 2022.06.19 |
2022년 국가직 9급 시험 시간표 및 앞으로의 예상 일정 (0) | 2022.04.02 |
2022 행정고시 1차 시험 시간표 및 격리수험자 시험 안내 (0) | 2022.0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