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 공무원시험 이야기/3-1. 공무원 관련 뉴스 해설

2022 최저임금 확정, 2022 7, 9급 공무원 월급과 비교하기

by CPA 프로개꿀러★ 2022. 1. 1.

2022.1.1.부터 2022년의 최저임금이 시행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라고 확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은 최저임급법에 의해 강제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위반 사유가 있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를 부과받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08. 3. 21.]

2022년 최저임금(시급, 주급, 월급 기준)

구 분 금액 비고
시급 9,160원 전년대비 440원 인상
일급 73,280원 일 8시간 기준
월급 1,914,44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총 209시간

최근 5년 최저임금(시급, 주급, 월급 기준, 2018~2022년)

2018~2022년 최근 5년 최저 임금 현황

최근 5년 9급 공무원 월급과 비교하기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다보니 2022년에는 9급 공무원 1호봉과의 차이가 227,940원까지 벌어졌습니다. 물론 남자분들은 군대 영향으로 9급 공무원 3호봉으로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 승진 및 호봉이 쌓이게 되면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되는 것은 사실이나 초임 시작할 때는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 분 최저임금 월급(원) 9급공무원 1호봉(원) 차이(원)
2022년 1,914,440원 1,686,500원 227,940원
2021년 1,822,480원 1,695,500원 126,980원
2020년 1,795,310원 1,642,800원 152,510원
2019년 1,745,150원 1,592,400원 152,750원
2018년 1,573,770원 1,448,800원 124,970원

최근 5년 7급 공무원 월급과 비교하기

7급 공무원 월급과 비교하면 최저임금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더 체감이 많이 됩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약 20여만원 차이가 났지만 현재는 2만원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구 분 최저임금 월급(원) 7급공무원 1호봉(원) 차이(원)
2022년 1,914,440원 1,929,500원 -15,060원
2021년 1,822,480 1,898,700원 -76,220원
2020년 1,795,310원 1,879,600원 -84,290원
2019년 1,745,150 1,821,900원 -76,750원
2018년 1,573,770원 1,785,500원 -211,730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