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인 2021.12.28.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원안대로 통과하였습니다. 공무원 봉급표는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1.09.02 - [3. 공무원시험 이야기/3-1. 공무원 관련 뉴스 해설] - 2022년 공무원 예상 봉급표 (2021년 대비 1.4% 인상 예정)
2022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하위직급들은 1.4% 원안대로 올랐으나 고위공무원단은 2021년 수준에서 급여를 받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같이 감내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2022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1.4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21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한편, 특수학교 유치원 교원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이 교원의 호봉 획정에 반영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22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2022년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
2022년 공안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2022년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봉급표
2022년 지도직 공무원 봉급표
2022년 우정직 공무원 봉급표
2022년 경찰, 소방공무원 봉급표
2022년 고등학교 이하 교원 봉급표
2022년 국립대학 등의 교원 봉급표
2022년 군인 봉급표
2022년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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