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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시험 이야기/3-1. 공무원 관련 뉴스 해설

아쉽게 축소, 폐지된 공무원 특별공급 혜택 소개

by CPA 프로개꿀러★ 2021. 12. 28.

2021년은 부동산의 해라고 이야기해도 될만큼 많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규제도 강화되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대기업처럼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기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수록 근무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일종의 주택 공급혜택이 있었습니다만 2021년 중반부터 2022년까지 차츰 축소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2021.7월)

소위 세종시 특공이라는 제도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제도였으며, '사업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이하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2021.7.5.자로 이 1항 조문을 삭제하면서 세종시 특별공급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들은 아직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추후 정책적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즉시 없앨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삭제  <2021. 7. 5.>
② 사업주체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4.>
1. 도청이전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2.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3.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공익단체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③ 사업주체는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 3. 27., 2021. 5. 28.>
1. 공급지역
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와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항에서 “혁신도시예정지역”이라 한다)
나.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
2. 공급대상자
가.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나.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공무원연금공단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알선사업 중단(2022.1월)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무주택자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주택 특별공급 알선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도 위와 마찬가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제도였으나 공무원 분양 특혜 문제 대두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주택 특별공급 알선사업 중단 안내(2021.11.05. 공지사항)
우리 공단 국민주택 특별공급 알선사업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연금기금을 예탁하여 무주택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주택 특별공급 분양을 알선하고 있었으나, 특별공급 알선 배정세대 급감 및 공무원 분양 특혜 문제 대두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주택도시기금 예탁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한 바, 2022년 1월부터 국민주택 특별공급 알선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제도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길면서 무주택기간도 길다면 일반청약과 함께 한번 도전해볼만한 제도였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진행하고 경기도 등 여러 지역에서 청약공고가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알선하는 공무원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오래 거주하다가 특별공급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특별공급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니 다른 방법을 노려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 제3항
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2017. 7. 26., 2018. 2. 9., 2018. 5. 4., 2018. 12. 11., 2019. 8. 16., 2021. 2. 2.>
16.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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