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회계사와 달리 공인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지 않아 certified라는 용어를 쓸 수 없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사를 세무사법에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를 표방하면서 certified tax accountant 또는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무사 영문 명칭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문 기사를 하나 보시면 이렇게 명칭에 대해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요.. '한인 세무사 '공인' 표현 하지 마시오'…KACPA 서한 발송 - 미주 중앙일보 (koreadaily.com)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미국에서 세무사는 Enrolled Agent라고 써서 Certified라는 명칭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키디피아의 설명에 따르면 "등록 대리인 (또는 EA)은 미국 재무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연방 공인 세무사인 세무 고문"이라고 하며 설명에서 공공성이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반면 회계사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하게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이므로 논란이 없습니다.
보통 미국의 대외적인 영문명칭을 그대로 따라가면 한국도 세무사에 공인이라는 명칭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세무사법에 세무사 직업군의 공공성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세무사법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에 따라 큐넷 세무사에 소개되어 있는 자격 상세정보에 보면 세무사 영문명을 CTA, Certified Tax Accountant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보시면 세무사를 CPTA,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라며 공공성을 부각한 용어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세무사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두 가지로 혼용하여 쓰고 있으나 어느쪽으로 써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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