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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회계사시험 이야기

법령 비교를 통해 알아보는 세무사 회계사 차이와 회계사의 장점

by CPA 프로개꿀러★ 2021. 5. 2.

세무사는 세무사법을,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2조에 의해 세무대리만 수행하나,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회계감사 등 회계에 관한 업무, 세무대리를 수행하므로 업무영역이 더 넓습니다.

세무사, 회계사의 관계와 유사한 전문직군으로는 법무사, 변호사간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회계사 차이와 회계사의 장점
세무사 회계사 차이와 회계사의 장점

세무사가 좋은지 회계사가 좋은지에 대한 다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세무사법과 회계사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각 법에서 전문직의 직무범위, 각종 규제사항 등이 모두 공통으로 적시되어 각 전문직별 업역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업무 범위

세무사는 세무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무사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업무 범위를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 5. 2., 2016. 1. 19., 2017. 12. 19.>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전문개정 2009. 1. 30.]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세무대리라는 큰 틀에서 묶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은 세무사법에 나와있는 세무대리 영역 중 장부 작성 등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세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입법 논의를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추후에 다루겠습니다.  

회계사의 업무 범위

회계사 역시 공인회계사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하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며 업무 범위를 제2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위 법을 보시면 세무대리는 세무사법에 나와있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한 줄에 축약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1호에 나와있는 회계감사 등은 회계사가 할 수 있는 고유 업역입니다.

약칭 외부감사법에서 회계법인 등에 소속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계사 합격자들은 회계법인에 입사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그런데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만큼 회계사도 세무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무사법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①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 2부터 제12조의 5까지,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 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 2, 제17조(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문 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 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 2 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5. 12. 29., 2016. 3. 2., 2018. 12. 31., 2020. 6. 9.>
③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세무사법에서는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할 경우 세무사법에 의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세무사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 근거조항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도 세무사는 아니기에 세무사 명칭을 쓸 수는 없습니다. 세무사법에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막아두었습니다.

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30.]
[헌법불합치, 2015헌가19 , 2018. 4. 26.,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 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세무사법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 기본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 퇴임 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 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전문개정 2009. 1. 30.]
[헌법불합치, 2015헌가19 , 2018. 4. 26.,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 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법령에 업역이 정해져있는만큼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고유업무에 따른 이익을 봅니다. 회계사는 세무사에 비해 업역에 대한 법령이 더 많이 얽혀있으므로 당연히 회계사가 더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사라는 명칭이 더 익숙하므로 그 명칭을 못쓴다는 게 걸릴 수 있습니다만, 세무회계사무소라는 명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무사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으니 큰 걸림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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