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Q&A] 대청교 활동만으로는 근로장려금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최근에 많은 대학생들이 한번쯤 관심가져보고 활동하는 게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이하 대청교)입니다. 이는 각 대학교에서 공고를 올리고 학생들이 그 공고를 보고 신청하기 때문인데요.
이 활동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청교에 선발되시면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등을 지도하거나 진로지도 등 학생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청교 활동을 성실히 하시면 근로장학금이라 하여(시간당 11,150원, 2021년 기준)일정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제 근로장학금을 지급받았으니 이름도 비슷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줄 착각하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장학금 받은 걸로 근로장려금 신청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법령을 보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뜻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 위 내용을 보면 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금)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들도 해당이 될 것 같아보입니다만 아래 조문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밑줄 친 내용을 보시면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장학금을 받을 때 세금을 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학금의 소득 구분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 위 규정에 따라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이하 근로장학금)을 받고 계시니 비과세가 되어 세금을 내지 않고, 위 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없으니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대청교 근로장학금도 받았고, 아르바이트도 별도로 뛰어서 세금을 떼고 받는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청교에서 받은 근로장학금 금액은 제외하고 아르바이트로 받은 금액만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이 산정되는 것이죠.
결론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청교 활동을 통해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소득이며 근로장려금과는 다른겁니다. 또한 근로장학금을 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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