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학기에 할 수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지원 도우미 알바 지원하기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학교에 나가지도 못하는 학생들이나 9급 세무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5월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포스팅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알바는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5월에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생각있으신 분들은 매년 4월초에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9꿈사 세무직렬 게시판에 현직자들이 올린 공고들을 살펴보시죠.
게시물에 올라오는 공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채용부서 | 채용기간 | 업무내용 |
채용공고 | 구청 세무과 또는 관할세무서 | 2021.5.3.~2021.6.2. | (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도우미 |
위 채용공고를 진행하는 이유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실시하기 때문인데요. 작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되며 지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세무서에서만 신고도우미를 받던 것을 구청의 세무과에서도 신고도우미를 받도록 확대된 것입니다. 채용기간이 5.1.부터가 아닌 이유는 시작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이고 알바가 끝나는 시점은 채용하는 곳마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9. 12. 31.>
그런데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지원하시기에 업무를 잘 모르니 꺼림직해하실 수 있는데요. 소득세 신고도우미라고하여 꼭 회계나 세법을 전공으로 한 사람을 뽑지는 않습니다. 신고도우미가 선발되면 각 선발 기관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업무에 투입시키고 옆에 직원이 신고 상황을 관리할 겸 붙어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의 각종 문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월급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한 달 열심히 다니면 100후반 ~ 200초반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추후 근로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으니 1석2조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가로 9급 수험생의 경우 4월에 시험을 치른 후 시간이 남는 5월에 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추후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잠시 근무한 경험을 통해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동대문구청 공고 등 살펴보니 공고기간이 이번주 평일까지이므로 촉박하므로 각 구청 홈페이지>공고 또는 각 세무서 홈페이지>공고 등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되며, 문의사항은 각 홈페이지 담당부서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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