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차명계좌 또는 송금액 쪼개기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중점 검증하겠다고 밝혀('20.5.24.)
요즘은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순위에 크리에이터(유튜버)가 3위로 등장(2019년 뉴시스매체의 온라인 조사 기준)할정도로 유튜버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즐겁게 촬영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초등학생들의 동경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위는 스포츠스타이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참고로 고소득 유튜버가 되려면 구독자를 일정 수 이상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구독자가 많아야 동영상이 업로드 되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보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유튜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그렇게 외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튜버들은 동영상에 나오는 광고 노출 조회수 등에 따라 구글로부터 광고수익을 배분받게 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고소득 유튜버들이 배분받은 광고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세금 탈루하는 사례를 두 가지 알려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차명계좌는 본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사용하여 돈을 입금받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례는 유명 유튜버가 본인의 계좌가 아닌 딸 계좌를 사용하여 돈을 받고 안받은 척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위 사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가사비용)을 사업경비로 계상하여 비용을 크게 만들어 세금을 덜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또한 같이 일하는 일용직이나 본인 방송에 출연한 출연자들에게 돈을 줄 때는 세금을 일부 미리 징수(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하는데 그것도 누락하였다고 해요.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유튜버들이 어느 부분에서 세금 신고 누락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므로 혹여나 다른 유튜버분들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위 사례 등을 참고하여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적발된다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과받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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