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차명계좌 또는 송금액 쪼개기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중점 검증하겠다고 밝혀('20.5.24.)
요즘은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순위에 크리에이터(유튜버)가 3위로 등장(2019년 뉴시스매체의 온라인 조사 기준)할정도로 유튜버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즐겁게 촬영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초등학생들의 동경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위는 스포츠스타이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참고로 고소득 유튜버가 되려면 구독자를 일정 수 이상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구독자가 많아야 동영상이 업로드 되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보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유튜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그렇게 외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6aL5T/btqEoUNMp7v/B5gnH74fee2R0duKP0uCvK/img.png)
유튜버들은 동영상에 나오는 광고 노출 조회수 등에 따라 구글로부터 광고수익을 배분받게 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고소득 유튜버들이 배분받은 광고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lmRUe/btqEo7lPuDs/ZwMlQP26GaKk7yilI5ve9K/img.png)
세금 탈루하는 사례를 두 가지 알려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차명계좌는 본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사용하여 돈을 입금받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례는 유명 유튜버가 본인의 계좌가 아닌 딸 계좌를 사용하여 돈을 받고 안받은 척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https://blog.kakaocdn.net/dn/cvAYMg/btqEmqgKfwa/vILKJgwvqmkShdrXyLwCTK/img.png)
위 사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가사비용)을 사업경비로 계상하여 비용을 크게 만들어 세금을 덜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또한 같이 일하는 일용직이나 본인 방송에 출연한 출연자들에게 돈을 줄 때는 세금을 일부 미리 징수(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하는데 그것도 누락하였다고 해요.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유튜버들이 어느 부분에서 세금 신고 누락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므로 혹여나 다른 유튜버분들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위 사례 등을 참고하여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적발된다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과받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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