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어제인 4.25.에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공개되었습니다. 3년간 열심히 공부하시고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시게 될 신입 변호사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http://www.moj.go.kr/moj/441/subview.do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공지를 보면 다른 시험이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변호사시험은 합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게 아니었나요?' 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변호사시험은 합격자 공개와 관련한 헌재 판결이 최근에 하나 나온게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다라는 건데요. 관련 기사 링크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26500226&wlog_tag3=daum
<2018헌마77(2020.3.26.),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기각)> 1. 위헌 대상 법률
변호사시험법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 명단을 --------------------------------------------------------------------.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 2017. 12. 12, 일부개정]
구 변호사시험법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기각의견 요지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소극 |
기사 등에서 살펴본 헌재 재판관님들의 판결 결과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으로 지닌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며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될 수 있다”
공공성이 보장된다면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게 무리가 없다는 취지의 말인데, 공인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도 앞에 '공인'이라는 글자가 붙는 만큼 위 판례를 준용해서 추후 명단(이름)만 공개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시험 합격자도 위 판례를 준용해서 다시 성명만 나오도록 변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각 시험의 수험생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테니 말이죠. 우리 시험은 아직 '명단을'이라는 글자가 공인회계사법시행령에는 없지만 추후 개정 추이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http://www.moj.go.kr/sang/20byunho9/pass_name20_9.htm
지인들께서는 합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에 링크를 올려드릴테니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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