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첨번호 3, 16, 21, 22, 23, 44 (보너스 30)로 총 8명 당첨
→ 1등 당첨금 28억 3천 485만 6천 141원 & 세금 902,502,526원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저도 가끔 당첨이 되는 상상을 하면서 로또를 사지만, 당첨이 거의 안되죠. 그래도 당첨되는 분들은 세금 공제하고 실제로 얼마나 돈을 가져갈까 궁금해져서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복권당첨금을 받으실 때 사업자들처럼 따로 세금을 세무서에 낸적은 없으실 거에요. 그 이유는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받을 때 지급하는 농협에서 세금을 제하고 주기 때문이고, 다른 소득과 달리 후에 정산할 의무도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위에 보시는 것처럼 복권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죠?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공제하는 지일텐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 복잡하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억원을 초과하면 30%, 3억원 이하는 20%를 지급하는 사람이 먼저 떼서 당첨자에게 지급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 세율의 10%를 별도로 징수하니까 3억원 초과하는 부분은 총 33%와 3억원 이하분은 22%가 될 거에요.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2014. 12. 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그럼 위에서 배운 걸 토대로 계산해본다면, 1등 당첨자는 세금을 (28억 3천 485만 6천 141원-3억원)*33%+3억원*22%=902,502,526원을 자동으로 내야 합니다. 그럼 실수령액은 1,932,353,615원으로 약 19억 정도 되겠네요. 많은 금액이지만 세금으로 가져가는 금액도 적지 않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첨이 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밑에 각 당첨금별 세금액도 적어드릴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등 : 세금 902,502,526원으로 공제 후 실수령 1,932,353,615원
2등 : 세금 14,588,733원으로 공제 후 실수령 51,723,692원
3등 : 세금 384,802원으로 공제 후 실수령 1,364,300원 입니다.
4등 이하는 당첨금 5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에 걸려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도 당첨되는 날을 그리며 가끔씩 당첨금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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