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회사와 병행하시는 직장인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3탄도 준비하였습니다. 1,2 탄을 올리며 피드백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은 '회계만 하니까 어렵고 지겨운데 어떡하죠?' 였습니다. 원래 제가 알려드린 공부방법의 순서는 재무회계 - 원가회계 - 세법 - 재정학 - 행정소송법 인데, 중간에 공부 과목을 바꾸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저 위의 항목을 엄밀히 다시 보면
교시 | 과목 | 비중 |
1교시 | 재정학 | 재정학 100% |
1교시 | 세법 | |
2교시 | 회계학 | 재무회계 60%, 원가관리회계 40% |
2교시 | 선택법(행정소송법 등) | 선택법 100% |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요. 다시 말해 회계학을 한 번 다 배우셨어도 400점 만점 중 60점 공부를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행정소송법이나 재정학을 먼저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상대적으로 1차를 위한 공부량은 더 빨리 채울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중급회계를 끝내시고 지루하시다면 상대적으로 쉬운 행정소송법을 먼저 시작하셔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정인국 변호사님의 행정소송법 강의가 가장 좋다고 하여 임의로 캡쳐하여 가져와보았습니다. 다른 분 강의를 들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가 45강밖에 안되니 하루에 2강을 듣는다고 하면 3주 정도면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인 원가관리회계로 넘어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월 | 1월 | 2월 | 3월 | ----- | 12월 |
공부내용 | 회계원리 | 중급회계1 | 행정소송법(V) | ----- | 다음편에 계속 |
중급회계1 | 중급회계2 | 원가관리회계 | ----- | 다음편에 계속 | |
그리고 행정소송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 보다도 양이 적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의 원 조문은 46개밖에 안됩니다. 물론 타 법을 준용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40문제가 나온다는 것인데 과장해서 거의 1조문 당 하나가 온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효율적인가요^.^ 복습하는 것도 쉬운 게, 요즘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모바일로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플을 설치해서 가끔 필요할 때 폰으로 법 검색을 하고 있구요. 여러분들도 짬짬이 시간 내서 법률을 확인하며 복습한다면 행정소송법 득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다음 4탄에도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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