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1 연도중에 취업하면 대기업이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단독 가구 기준 총소득기준금액 2천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가능하므로, 연도 중에 취업하면 그 해 받은 급여가 적어 다음 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녀도 한 번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 이유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저소득자를 위한 것이니 대기업 등 우량 기업에 다니면 해당사항 없는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9월에 입사한 경우 그 해에는 4달 간만 월급을 받게 됩니다. 한 달에 300만원씩 받는다고 한다면 1,200만 원을 받으니 총소득기준금액 2천만 원에 미달하게 되고 입사 2년 차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는 어떤 기업에 다니는지 또는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버는지를 갈라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 2021.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