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증서1 [회계사 관련 지식] 공인회계사 합격증 vs 등록증의 차이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회계사 합격증서를 주고, 1년 이상 실무수습을 완료한 이후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받아야 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2차 시험에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되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받은 합격증서를 똑같이 받게 됩니다. 한국 공인회계사회에서 교부 전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만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공인회계사 합격증만 가지고는 공인회계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인회계사법에 보면 등록된 공인회계사만이 공인회계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제3장 등록 및 개업 공인회계사법 제7조(등록) ①공.. 2019.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