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 후 취소 사건 취득세1 [조세심판원 사례 분석] 중고차를 팔았다가 취소하면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기 이 건은 중고차를 팔았던 청구인이 마음이 바뀌어 다시 중고차를 돌려받을 때, 똑같이 매매계약서를 쓰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니 취득세를 내게 되었던 사건(조심 2020지 1444, 2021.3.23.)입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에서 실질적으로 차를 판 게 아니니 취득세를 낼 필요 없다고 결정해주었습니다. 원 사례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ㅂ 중고차 판매 취소 사건의 쟁점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중고차 판매 취소 사건의 개요 중고차를 팔았다가 취소한 것이니 냈던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거부당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가. 청구인은 201.. 2021.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