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9억 이하 재산세 인하1 지방세법 개정으로 6~9억 이하 아파트 등은 재산세가 인하됩니다 2021. 7. 8.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된 개정 요지는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5퍼센트 상승하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수가 20년 전국 37만 3천가구에서 59만 2천가구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상당수가 가격상승으로 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 내용 지방세법 개정 내용은 간단합니다. 6억원을 9억원으로 고치겠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만, 2021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21.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