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1 [세무공무원 정보] 세무직 7급의 무게감(feat. 재산등록의무자 등)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제가 제목을 세무직 7급의 무게감이라고 적어 놓았지만 사실 세무직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을 했을 때 불편한 점?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 재산등록의무자 (7급 이상) 여러분들이 7급 세무직 공무원에 합격하여 국세청에 입사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재산등록입니다.재산등록을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같이 살펴보시죠.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 2019.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