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취득세 추징1 생각보다 엄격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취득세 감면 요건 정리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모두가 취득세 감면이 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니며 요건 또한 의외로 엄격한데, 취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 쟁점을 살펴보며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득세 감면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 2021.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