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도우미1 [연말정산 2탄] 현금영수증을 야무지게 챙기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금영수증 공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상 어디에 있는 항목인지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인적공제항목 바로 뒤에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대상이 '근로자'라고 한정이 되어있는 점 다시 한번 염두해두시구요. 혹시나 근로소득도 있지만 사업소득도 있는데 그럼 공제안되는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로소득 부분에 한정'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 2019.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