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1 [세무사 관련 잡담] 세무사는 무슨 근거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질문 받았던 내용 중에 황당했지만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을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회계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무사야 당연히 이름부터 세무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느낌이 들지만 공인회계사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세무업무를 할 수 있나? 하는 궁금증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볼 수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선 세무사는 어떠한 근거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으니 세무사법부터 같이 살펴보실까요?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 2019.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