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입법공백1 세무사법이 없어 등록은 못하지만 세무사업은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결국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입법이 불발이 되어 세무사 등록을 못하는 거 아니냐는 주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분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다행히 기재부에서 세무사법 없이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임시로 등록 아닌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63 `19년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 등…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대리업무 할 수 있다 - 세정일보 22일 기획재정부, 입법공백 사태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 적용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들과 국세경력세무사 등 세무사 자격등록을 하지 못... www.sejungilbo.com 그런데 임시 등록을 어떻게 한다.. 2020.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