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동자격 기준1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많았던 이유(공무원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의 역사) 국세청에서 5급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5급 이상 고위직들은 모두 세무사 시험을 봐서 세무사를 취득한 걸까요? 정답은 세무사 시험은 보지 않았고 자동자격으로 세무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무사법에서 고위직들에게 세무사를 주었기 때문인데요. 공무원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의 근거 세무사 자동자격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세무사법의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 3. 삭제 [전문개정 2009. 1. 30.] 그런데 이 조문이 1999년 이전에는.. 2021.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