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1 부동산담보대출 이자 연말정산 받을 때 주의해야할 점 근로소득자들은 11월 즈음부터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 공제가 많이된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부동산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동산대출을 받았다고해서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기 전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1) 개요 부동산담보대출 이자 공제의 공식명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급 이자 상환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2021.11.23]타법개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 2021.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