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항 잔금이자 상환공제 불가1 부동산 공시지가가 높아지면서 불편해진 것들 어느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잔금을 치를 때가 되어 잔금을 치르고 내년에 어떻게 갚아나갈지 생각해보니 문득 최근 아파트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자일 때는 크게 신경쓰지 않다가 유주택자가 되니 신경쓰게 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 재산세 증가 아파트 재산세는 7월 하순에 1차, 9월 하순에 2차로 내게 됩니다. 계산 산식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게 되는데 '시가표준액'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말로만 듣던 재산세를 앞으로 내게 되는 것은 이해했으나 최근 2년간 공시지가라 불리는 시가표준액이 거의 2배 올라 세금 부담이 커졌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불가 원래는 잔금을 치.. 2021.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