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법인 구분 기준1 수습세무사가 대형세무법인이 어디인지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 회계사 수험생들은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연스레 삼일회계법인 등 소위 빅4라 불리는 빅펌으로 갑니다. 그런데 세무사 수험생들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다하더라도 어디로 가는게 좋을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법인이 큰 법인인지 잘 안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법인이 큰 법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법인을 통해 대형법인 확인하기 4급 이상(세무 등 특정직렬은 7급 이상) 공직자들은 대형법인에 취직하려면 취업제한여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개 사기업으로 갈 때 검토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전문가 집단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뿐만아니라 세무법인도 이에 해당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 제1항 제1호.. 2022.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