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1 [국제조세 뉴비 시리즈] 왜 상호합의를 잘 신청하지 않을까 요즘 한국 기업들은 국외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거나, 연락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 간 법인들끼리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예전에 말씀드렸듯 이전가격이라는 이슈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이전가격의 뜻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세금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조작하는 가격. 세금의 종류나 비율이 나라마다 다른 점을 이용하여 세금이 적은 나라로 이익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취함. 그러나 실제로는 조작이라는 의미보다도 각 나라별로 세법과 특수한 경제 환경이 있기에 그에 맞추어서 전략을 짜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큽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부지(토지)를 구입할 .. 2023.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