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비교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해설 및 기존 공직자윤리법과 차이 비교하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배진교 외 13인)한 법안으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해충돌 행위를 제한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탄생 또는 발의 배경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2021년 초부터 LH 직원의 땅 투기 등이 보도되며 공직자의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사적 이익 추구 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을 담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2021.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