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요구 시 승진 제한1 승진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승진이 안되는 경우 매년 각 직급별로 승진발표를 합니다만, 근무평가성적 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안되는 경우가 가끔있습니다. 그것은 근무평가성적이 모자라서가 아닌 징계요구대상자 등은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아예 빠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 2021.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