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의 차이점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세입자에게 분양전환의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2021년 3월 김두관 의원님 대표발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정의 그런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 2021.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