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전망1 부동산 감정평가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감정평가사도 잘 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2020년 보도자료에서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 결과를 상속, 증여세 부과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만 법조문에서는 비거주용 부동산에 한정하여 설명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 범위를 확대하여 주거용 부동산에도 감정평가를 받게되면 감정평가업계의 업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 예측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각종 세목에서 활용되는 감정평가 세무공무원들은 재산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감정평가사시험 1차 면제를 시켜줍니다. 2021.01.19 - [3. 공무원시험 이야기/3-2. 공무원 관련 소식] - [공무원 자기계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전문자격 3가지 소개 (feat. 세무공무원 기준) [공무원 자기계발] 공무원으로 .. 2021.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