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인 석사 3학기 째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는 떨어져서 이번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4학기 째니까 다행히 학기가 다 끝나기 전에 졸업시험까지 끝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논문제출자격시험 문제들과 제가 작성한 답안 요지 등을 복기하는 것으로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려 합니다.
서울대 논문제출자격시험 개요
석사 기준으로 서울대는 3학기 때부터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법대를 다녔으니 법대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각자 세부 전공을 선택한 후 세부 전공시험을 봐서 60점 이상 넘기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입학 시험과 마찬가지로 법전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주관식 시험입니다. 분량은 양면으로 되어있는 종이를 한장 꽉 채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논문제출자격시험 문제 및 풀이 공유
지난 학기의 시험 문제는 저의 전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세법 시험의 기출문제와 답안을 구성해나갔던 내용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1문제를 빙자한 2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는 1문제를 빙자한 3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 논문제출자격시험 문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의 문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 근거를 서술하시오.
1. 부가가치세제에서 면세제도는 필요하다.
2. 소득세와 상속세는 같은 과세대상이므로 이중과세이다.
3. 1인이나 소수의 출자자가 지배하는 법인도 독립된 법인이라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보시면 각 제도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1번 풀이
먼저 1번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제에서 면세는 필요하다고 서술하였습니다. 면세가 필요한 이유로 부가가치세제가 소비세제라는 특성을 언급하며, 소비세제인만큼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여도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조세중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그 후 필수품 등에 선별적으로 면세제도를 운영하면 면세되는 만큼 실제 가격 부담이 낮아지게 되므로 조세정책상으로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2번 풀이
과세물건은 같으나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납부대상을 삼고 있는 소득세제와 재산세제의 특성에 주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과세대상인 물건은 동일하나, 추후 다른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헤이그-사이먼즈가 주장하는 소득 과세 기준을 따르면 상속인의 순자산증가가 발생하여 재산과세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서술했던 것 같습니다.
3번 풀이
마지막은 법령상으로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맞으나, 독립된 법인이라고 하여 꼭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이 때 미국 또는 일본 등 타 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각 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은 정해지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세법 전공 시 참조 서적
서울대 교수님이신 이창희 교수님이 발간한 세법강의 책을 읽고 공부하며 세법학적인 시야를 갖추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책들은 세무회계 또는 법령을 요약한 수준의 요약서였기에 법학의 시야에서 어떻게 각 세목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이 책을 통하여 공부하였고,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교수님께서 제가 법조인이 아니어서 걱정이 많으셨으나 그래도 졸업의 첫 단계인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논문을 준비하며 석사 졸업에 다가가려 하고, 졸업하게 되면 다시 포스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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