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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이야기

서울대 법학석사 2학기 째 후기

by CPA 프로개꿀러★ 2023. 7. 15.

 

벌써 석사과정에 입학한지 2학기, 즉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석사 입학 시험을 치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논문준비를 해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느꼈던 점을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1학기 총평 : 9학점은 빡빡했으나 그래도 할만 했다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학기도 9학점을 신청했습니다. 석사 과정을 졸업하기 위해 24학점을 들으면 되지만 박사 과정도 염두해두고 있기에 석사 과정에서 학점을 많이 채워두려고 합니다. 석사 과정에서 졸업 필요 학점을 넘겨서 들으면 박사과정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법학 석사와 박사과정에서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졸업필요학점 비고
석사과정 30 논문연구과목 6학점 포함
박사과정 42 논문연구과목 6학점 포함

논문연구과목은 수업을 듣는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논문 지도를 받으며 결과물을 제출해야된다고 합니다. 3학기 째부터 들을 수 있어 다음 학기에 수강 후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처럼 석사와 박사과정을 끝마치는데 필요한 학점이 꽤 차이가 나서 박사 졸업이 힘들어 보이지만, 석사과정에서 많이 수강하면 박사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정해줍니다.

서울대 대학원 교과과정
서울대 대학원 교과과정 확인하기

12학점까지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해주므로 저는 석사 졸업할 때까지 최대한 학점을 채워서 들을 예정입니다.

서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2번 째 학기 성적 및 누적 현황
서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2번 째 학기 성적 및 누적 현황

이번학기에는 저번 학기에 한 과목 A0 받았던 것을 고려해 발표와 레포트에 신경을 더 많이 썼습니다. 다행히 이번 학기에는 저번에 A0 주셨던 교수님께서 A+을 주셨습니다. 각 과목별로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연구

이창희 교수님께서 수업하셨던 과목이고, 미국법인세법에 대해 다루어주셨습니다. 미국법인세법과 우리나라 법인세법과의 차이점에 대해 주제별로 발표를 하고, 책에 있는 예제 문제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미국세법의 논리를 차용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규정도 있어서 비교하는 데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합병 규정은 미국에서 재조직이라는 규정과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적격합병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를 80%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8. 12. 24., 2021. 12. 21.>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이런 조항은 미국에는 없는 조문이라 고용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반영된 조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세법특수연구

강사님들이 수업하셨던 과목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서 전반부에는 회계에 대해 수업을 해주시고, 후반부에는 법인세법에 대해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기말고사를 친 과목이 이 과목이었는데, 간만에 2시간 반 동안 문제를 풀려니 쉽지는 않았습니다. 문제 역시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회계처리부터 세무상 이슈까지 물어보는 것으로 종합문제 성격의 문제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세법특수연구

법무법인 율촌의 조윤희 교수님께서 수업해주셨던 과목입니다. 이번 학기는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다루셨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제가 많이 다루어봤던 주제라서 익숙해 듣기에는 편했습니다. 큰 틀에서 국세기본법의 각 장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수업에서 중복세무조사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다음학기에는 학점교류로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제가 대학원 입시를 치렀으나 떨어졌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수업을 듣고자 학점교류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도 남은 학점을 수강할 계획이어서 바쁘겠지만 각 학교의 수업을 비교해보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준비하는 논문도 교수님께 주제 컨펌이 아직 안된 상황이어서 컨펌 후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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