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에서는 최근 세무사법 개정 작업이 완료되었으니 이제 조세소송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634
그런데 우리 세무사보다도 소송대리를 먼저 강하게 추진했고,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전문직군이 있는데 바로 변리사입니다. 변리사는 심지어 변리사법에 소송대리에 관한 조문도 일부 있습니다.
<특허등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권 인정> ▣ 이규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5075호)
변리사법의 소송대리 관련 조문 및 개정안 추진 사례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조문을 대법원에서 해석하기를 행정소송에서만 인정되며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회기 때마다 변리사법 제8조를 개정하여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변리사들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금 국회에 안건 계류중이며, 특허청 및 변리사회에서도 대체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변리사법 개정안>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신설안)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신설안)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 부분은 자칫하면 민사소송법상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변호사회 및 법무부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쉽게 풀릴 수 있을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 등
전문위원 역시 이 개정안이 타당하기는 하지만 찬반이 너무 극심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종합하였습니다. 여기서 세무사 등 타 자격사가 주목할만한 부분은 변리사법 개정안 반대의견에 세무사 등 타 자격사에게도 열어주지 않는 소송대리를 변리사에게만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법 개정안 관련 의견(2021.2.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발췌) | |
찬성의견(특허청, 변리사회) | 반대의견(법무부, 변호사협회) |
변리사는 타 자격사와 달리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소송을 대리하고 있고, 특허분야는 기술이해가 필요한 특수분야임 | 법무사·세무사 등 타 자격사에 비해 변리사에게만 소송대리를 인정할 이유가 없으며, 형평성에 어긋남 |
향후에 세무사가 변호사와 조세소송대리권을 놓고 다툴 때 변리사법 개정안과 동일한 논리의 찬반으로 다툴 것이라 예측되니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평가 부분을 발췌하여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위 보충의견과 같은 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가 특허등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의 효과성과 소송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특허등침해소송은 심결취소소송과 달리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방법, 입증책임, 가처분,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에 대한 고도의 법률전문성이 요구되는 소송인 동시에, 산업재산권의 침해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므로 특허·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소송임.
따라서 기업의 기술개발ㆍ발명ㆍ출원 등에 관여하여 기술적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변리사가 특허등침해소송에 변호사와 함께 참여할 경우 변호사와 변리사가 상호 보완·협력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특허등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할 경우 민사법적 법률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소송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개정안은 변리사의 법률전문성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소정의 소송실무교육 이수를 전제하고 변호사와의 공동대리만을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음.
다만, 민사소송의 일종인 특허등침해소송에 대하여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른 변호사의 소송대리 원칙 및 동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의 개별대리 원칙과 충돌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또한 공동으로 대리하는 경우 소장 또는 답변서의 제출 등 일련의 소송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재판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됨.
한편, 개정안과 같이 특허등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은 제17대국회 이후 수차례 발의되어 논의되었으나, 법무부와 특허청 등 정부 내부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협회와 변리사회 간의 갈등이 첨예하여 개정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음.
그동안 제시된 찬반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특허청과 변리사 측은 특허등침해소송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전문성과 국민의 선택권 보장 등을 주된 찬성 논거로 제시한 반면, 법무부와 변호사 측은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국민의 소송비용 증가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 왔으며, 이러한 대립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를 추진하려면 선결되어야 할 점
세무사 시험 1차 과목에 행정소송법을 선택과목으로 넣은 이유는 조세소송 대리를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법에는 변리사법처럼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조문이 없기에 조문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이며, 변리사회에서 먼저 변리사법 개정안을 성공시킨다면 위에 제시된 반대의견의 논리가 무너지기에 보다 손 쉽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따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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