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구직공무원 명절휴가비1 2022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금액 및 계산표 공무원은 설, 추석 명절 전후에 명절휴가비라는 수당을 받습니다. 5급 이상은 연봉제에 포함되어 12개월로 분할하여 받고 있으므로 별도로 받는 금액은 없지만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입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1) 지급대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 2022.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