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합원입주권 취득 관련 사례1 조합원입주권을 산 후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1주택 비과세가 안돼요 기존 주택이 재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입주권을 사는 경우에는 입주권을 1주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택이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조세심판원의 사례를 같이 보시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14.4.7. 재개발아파트인 OOO(이하 “이 건 재개발주택”이라 한다)의 구주택 원 조합원인 bbb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4.8.27.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 건 재개발주택은 2020.4.29. 준공되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20.5.25.부터 이 건 재개발주택에 함께 거주중이며, 청구인은 2020.5.25. 쟁점주.. 2021.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