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임기제사무관1 세무사 경력이 쌓였을 때 지원해보려고 했던 곳 :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 세무사를 취득한 후에 불복 업무를 해볼 수 있는 곳은 세무법인도 있지만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무사 실무 수습을 조세심판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보였습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에서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하여 사무관 대우 자리를 주기적으로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조세심판원은 2008년 이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채용 공고도 국무총리실 및 국무조정실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조세심판원의 소속 부처 변경 이력 2008.02.29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 소속 국세심판원에서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변경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에 관한 심판청구사건 관장(5개 심판부→6개 심판부) 전문임기제공무원 설명 공무.. 2021.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