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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헌법불합치2

[세무사법 개정안] 변호사회에서도 맞불 작전을 펼치다?!(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변호사회에서도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입법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세정신문 기사(http://taxtimes.co.kr/hous01.htm?r_id=242009)에도 소개가 되어있지만, 우리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세무사법으로 의안을 검색해보니, 올해 이력이 정말 많네요. 세무사법이 헌법불합치를 받은 후 본격적인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철희의원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이하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2019. 10. 25.
[회계사 관련 잡담]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을까? (feat. 변호사 세무대리)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은 세무대리 관련 포스팅 3탄입니다. 그 전 포스팅은 아래 표로 제공해드리는 제 블로그 내용들을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 세무사는 무슨 근거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을까? https://prohoneypotowner.tistory.com/53 -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소고 (변호사도 조건부 세무대리 가능) https://prohoneypotowner.tistory.com/13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등록부에 등록을 해야해요. 다시 세무사법 제6조 살펴보시죠. 세무사법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 2019.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