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1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른 세무사시험 변경은 어떻게 될까 기획재정부에서 2022. 5. 20.에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올렸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사 업무를 관장하니 그곳에서 개선안을 내야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령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1) 세무사법 주요 개정 사항 이번 세무사법 개정사항은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변호사의 세무사 실무교육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각 항목에 맞추어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임한 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범위 등 세부사항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실무교육 및 등록 절차 등 법률.. 2022.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