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 기한1 [공직자 재산등록] 직접 경험해본 공무원 고지거부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총정리 [공직자 재산등록] 직접 경험해본 공무원 고지거부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총정리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 차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 프로개꿀러입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 차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LH 직원 등은 재산등록하도록 입법이 되어있습니다. 시행일은 2021년 하반기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시행일.. 2021.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