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1 [회계사 관련 잡담]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을까? (feat. 변호사 세무대리)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은 세무대리 관련 포스팅 3탄입니다. 그 전 포스팅은 아래 표로 제공해드리는 제 블로그 내용들을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 세무사는 무슨 근거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을까? https://prohoneypotowner.tistory.com/53 -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소고 (변호사도 조건부 세무대리 가능) https://prohoneypotowner.tistory.com/13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등록부에 등록을 해야해요. 다시 세무사법 제6조 살펴보시죠. 세무사법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 2019.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