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원거리 근무 부임 공가1 공무원은 원거리 근무지 발령이 나면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지방공무원과 달리 근무지는 전국단위입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근무지를 이동해야 한다면 원격지 근무로 인한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가는 휴가의 종류로서 연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 7. 4.] 연가는 본인의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1일(병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하여 22일)까지 주어지는 반면, 공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휴가이므로 공가 사유가 다음과 같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 2022.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