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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이야기

전문성을 기르고자 세무전문대학원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서류 후기)

by CPA 프로개꿀러★ 2021. 11. 28.

원래 집인 서울로 돌아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겸, 전문성을 더 길러볼 생각 겸, 국비 지원을 신청해볼 겸하여 대학원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서접수 현황 관리

다른 학교에도 이 대학원과 유사한 법무대학원이 있어 지원해볼까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하 세전원이라 함)에 원서를 넣었는데, 올해 세전원의 경쟁률은 3대1정도 되었습니다.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만, 경쟁률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1~2022학년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경쟁률

구 분 모집인원/ 지원현황 경쟁률 모집인원
경쟁률
(50명)
석사(40명) 박사(10명) 석사 박사
2022년 129명 31명 3.22:1 3.10:1 3.20:1
2021년 130명 29명 3.25:1 2.90:1 3.18:1

참고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석사는 1차 합격을 1.5배수(60명), 박사는 2배수(20명)이라고 합니다. 석사 지원자 중 서류합격을 하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 연달아 있다고 합니다. 전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원자가 좀 줄었다고 들었는데 올해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1차 합격자 발표(서류전형)

그렇게 원서를 넣고 한 3주 기다리니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1.5배수에 들었는지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습니다. 3주 뒤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동시에 본다고 하네요. 필기시험은 미리 예상문제를 주고 주제에 대한 서술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면접은 대학원 진학 이유 등에 대해 물어본다고 합니다. 구술 및 면접이 끝난 후에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제공한 예상 문제>
◌ 필기 시험범위 : 각 분야별 3개 예상문제 제시
 
▶ 세무회계 분야
 
문제1.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가 필요한 이유와 그 개요에 대하여 설 명하시오.
※ 참조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등. 시중의 각종 세법개론 교재 등
 
문제2. 법인세법상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참조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등. 시중의 각종 세법개론 교재 등

문제3. 효과적인 세무계획(effective tax planning)과 세금최소화전략(tax minimization strategy)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참조 : 다음 문헌을 참조할 수 있음.
<Scholes, Wolfson, Erickson, Maydew and Shevlin, Taxes and Business Strategy: A Planning Approach (6판까지 나와있으나 모든 판에서 언급). 혹은 최용선, 최기호 역, 조세와 경영전략, 아카데미프레스>
 
▶ 조세법 분야
 
문제1. 조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문제2.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문제3. 경정청구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법전 지참 가능하지 않음.
 
 
▶ 조세정책 분야
 
문제1. 조세 감면이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설명하시오. 승수효과란 무엇 인지 설명하고 조세승수를 도출하시오.
 
 
문제2. “교육은 공공재이다.”라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공공재를 엄밀히 정의 하고, 이러한 정의를 만족하는 예를 설명하시오.

 
문제3. 조세 부과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한지 설명하시오. 효율성을 높이는 조세 부과의 예를 찾을 수 있다면 자세히 설명하시오.  

 

2022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지원 시 고려할 점

지원서에 보면 직장여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 취득 여부, 전일제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어요.

세무전문대학원 입학지원서

세무전문대학원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전일제라고 하지만 학부 학생이 바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일제로 신청하며 교수님 연구실에 배정되어 연구 등을 돕는다고 합니다. 저는 시험에 합격한지 오래되어 세무회계 분야보다는 조세법 분야로 신청하였습니다. 

시험 합격한 직후에는 세무회계가 자신 있었는데, 계산을 안하다보니 세무회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더라구요. 

제가 별도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직장인 등 티오를 나누어 뽑는다고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세무사 자격을 들고 지원한다고 한들 공무원 티오로 들어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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