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국무회의 상정 및 확정될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최종본(2편 :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지도직공무원, 우정공무원)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지난번에 공무원보수 인상계획을 가지고 몇번 올려드렸던 공무원 봉급표가 2020.12.29.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동안 예상분을 계산해서 올려드렸는데, 실제 봉급표 안을 살펴보니 한 1~2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기 편하시도록 개정안을 원문 그대로 올려드릴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포스팅> prohoneypotowner.tistory.com/19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발췌)
202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0.9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20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한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2)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3)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3. 공무원시험 이야기 > 3-2. 공무원 관련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초과근무수당] 올해 초과근무수당은 얼마나 될까? (0) | 2021.01.10 |
---|---|
2020.12.29. 국무회의 상정 및 확정될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최종본(3편 : 경찰/소방공무원, 교원, 군인, 헌법연구관) (0) | 2020.12.29 |
2020.12.29. 국무회의 상정 및 확정될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최종본(1편 : 일반직공무원, 전문경력관, 공안직공무원) (0) | 2020.12.28 |
[공무원 Q&A] 임용유예자는 알바 해도 되나요? (0) | 2020.11.18 |
[공무원 복지포인트 Part 1] 저에게 부여된 복지점수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feat. 보험 강제가입) (0) | 2020.1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