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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시험 이야기/3-2. 공무원 관련 소식

[공무원 수당 3탄 - 가족수당] 부모수당, 자녀수당 파헤치기

by CPA 프로개꿀러★ 2020. 11. 1.

[공무원 수당 3단 - 가족수당] 부모수당, 자녀수당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지난번 정근수당 포스팅과 육아휴직수당에 이어 3번째 포스팅입니다. 각 포스팅 내용은 밑에 링크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무원 수당 1탄) prohoneypotowner.tistory.com/160

 

[공무원 수당 - 정근수당] 공무원 입사한 후 10년정도 지나면 살만해진다는 의미는?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수당이 최대 18% 인상된다는 기사가 있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해당 기사의 링크를 첨부해드릴게요. https://news.v.daum.net/v/2020080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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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2탄) prohoneypotowner.tistory.com/174

 

[공무원 수당] 2020년 공무원 명절휴가비(설, 추석)는 얼마일까?

[공무원 수당] 2020년 공무원 명절휴가비(설, 추석)는 얼마일까? ▶(요약) 기본급의 60%를 설, 추석 달에 지급, 호봉별 명절휴가비는 아래 표를 참조!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추석 당일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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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무원분들은 가족수당 관련 내용을 잘 몰라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크게 보면 1. 부모 2. 자녀 3. 기타 생계부양 가족으로 3가지로 나뉘나 통상 해당되는 1, 2에 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수당은 모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급 대상)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이하 생략


1, 부모수당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 : 60세 이상, 모 : 55세 이상)

여기서 부모수당은 2항에서 추가 요건이 걸리는 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그리고 부모의 나이도 좀 다른 것을 확인해보시기 바라요. 아버지는 60세이고 어머니는 55세이므로 통상 어머니부터 가족수당 대상자로 편입됩니다.


2. 자녀수당

자녀는 취학 등의 사유로 별거하여 지내는 경우도 많기에 이러한 사정까지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②항 단서>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0. 7. 26., 2017. 1. 6.>


3. 매달 얼마를 줄까?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별표는 2017.1.6. 기준이 가장 최신으로 2020.11. 현재 기준 수당 구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 부양가족 구분 상세 월 지급액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동일)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자녀 첫째자녀 2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지방공무원은 별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국가공무원과 달리 본조 10항에 수당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동일합니다. 자녀같은 경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자녀일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2017년 당시 수당 규정 개정이유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개정이유 :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수를 인상하고..(중략)...둘째자녀 가족수당을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자녀 이후 가족수당의 경우 2012년 전ㆍ후 출생여부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 지급했던 것을 폐지하고 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함.'


이상으로 공무원수당 중 가족수당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제가 해설한 내용 이외에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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