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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시험 이야기/3-2. 공무원 관련 소식

2020.12.29. 국무회의 상정 및 확정될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최종본(1편 : 일반직공무원, 전문경력관, 공안직공무원)

by CPA 프로개꿀러★ 2020. 12. 28.

2020.12.29. 국무회의 상정 및 확정될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최종본(1편 : 일반직공무원, 전문경력관, 공안직공무원)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지난번에 공무원보수 인상계획을 가지고 몇번 올려드렸던 공무원 봉급표가 2020.12.29.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동안 예상분을 계산해서 올려드렸는데, 실제 봉급표 안을 살펴보니 한 1~2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기 편하시도록 개정안을 원문 그대로 올려드릴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발췌)

  202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0.9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20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한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9., 2015. 11. 20.,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3. 31.]


(1)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한다.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12. 31.,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3. 28.]

 


(2) 전문경력관 봉급표


(3) 공안직공무원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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