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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시험 이야기/3-2. 공무원 관련 소식

[공무원 복지포인트 Part 1] 저에게 부여된 복지점수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feat. 보험 강제가입)

by CPA 프로개꿀러★ 2020. 11. 15.

[공무원 복지포인트 Part 1] 저에게 부여된 복지점수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feat. 보험 강제가입)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10월이 넘어가면 슬슬 내년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선택해야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인데요. 갑자기 보험얘기가 나오니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으실테니 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활용하여 강제적으로 단체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굳이 강제로 들어야하는 이유는 바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는 복지포인트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생복지를 위해 공무원에게 매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다만 복지포인트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항목은 특정 부분에 사용해야 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보험 가입부분입니다.


밑줄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을 필수적으로 들어야합니다. 이 금액은 우리가 부여받은 복지포인트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험을 들 때 꼭 생명보험만 드는 것은 아니고 기타 실비보험 등도 선택하게 된다면 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7조(기본항목) ①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④선택기본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맞춤형 복지포털에 따르면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물론 부처마다 선택기본항목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기본항목을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우리가 선택을 하면 내년에 사용할 복지포인트에서 차감이 되는 구조입니다. 본인만 선택기본항목까지 어느정도 선택을 한다고 하면 대략 20~30만원정도 차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구분 내용 구성
기본항목 필수기본항목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항목 생명 / 상해보험
선택기본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본인 및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자율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기존에 따로 건강보험을 들어놓은게 있으시다면 중복이 되므로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을 최소한으로 해놓으시는게 중요합니다. 대개 퇴직을 언제할 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기존에 들어놨던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고 공무원복지로 이루어지는 항목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다만 최근에는 퇴직공무원도 단체보험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여 시범실시 중이니 굳이 별도의 보험이 필요할까하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홍보중인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관련 브로셔를 일부 캡쳐하여 보여드리며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안내 일부 캡쳐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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